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62%까지 끌어올린다.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담은 제4차 교통약사 이 동편의 증진계획(22~26년)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계획은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하게 했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지난해 말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인다.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비율을 1.4%에서 42%로, 마을버스는 3.9%에서 49%로 끌어올린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은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을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100명당 1대)하고, 86%인 법정 운영 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한다.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 한다. 등록지 시·군·구로 한정된 특별교통수단 예약·환승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계획은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하게 했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지난해 말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인다.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비율을 1.4%에서 42%로, 마을버스는 3.9%에서 49%로 끌어올린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은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을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100명당 1대)하고, 86%인 법정 운영 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한다.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 한다. 등록지 시·군·구로 한정된 특별교통수단 예약·환승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