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 제재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 부과
알바생 고용해 1년간 거짓 후기 3700건
유엔미디어를 통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오아에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했다.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후기 조작 단속망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유통을 통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다수의 허위 후기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이 팔렸고, 품질과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후기의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늘면 쇼핑몰 내 노출 순위가 높아지고 경쟁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 후기 광고를 통해 형성한 평판은 오프라인 시장 판매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빈 박스 마케팅은 행위 형태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이어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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