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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인 공용제품의 안전기준은 어린이에 맞춰야”

“어린이·성인 공용제품의 안전기준은 어린이에 맞춰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20 11:37
업데이트 2022-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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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올라간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물리는 벌칙과 과태료 제재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차 계획은 우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생활 공간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파나 벽지 등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은 유해물질 기준을 어린이 안전기준에 맞춰야 한다. 어린이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추형 건전지의 보호 포장 기준도 마련했다.

안전한 어린이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협의체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도 연령 구분에 맞춰 보완해 유치원 교육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불법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상품을 식별·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분류체계도 마련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유통된다는 판단에서다.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는 법적 처벌과 의무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 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인증을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가 된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제품 제조업체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 기업을 2024년까지 500개로 늘리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스스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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