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중도해지 ‘쥐꼬리 이자’ 없앤다

예·적금 중도해지 ‘쥐꼬리 이자’ 없앤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업데이트 2018-04-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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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립기간 길수록 이자 높여…휴일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 허용

은행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쥐꼬리’ 이자를 주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예·적금 적립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는 작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경우 납입 기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해지 시점에 따라 약정금리의 10~80%를 중도해지이율로 차등 지급하는데, 국내 은행도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된 이자는 약정이자의 평균 30%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1년 만기 연 2% 정기적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을 납입하는 사람은 만기 시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11개월만에 중도해지 할 경우 A은행은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을 적용해 1만 1000원의 이자만 지급한다. 이처럼 매년 중도해지되는 적금은 한 해 신규 가입 건수의 약 15%에 달한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물어야 한다. 단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은 제외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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