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오늘부터 특별검사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오늘부터 특별검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업데이트 2018-01-07 2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본세탁·부실 거래소 등 점검

당국, 과열된 시장 안정화에 초점
위반 땐 과태료·해임 등 제재
이미지 확대
금융 당국이 8일부터 11일까지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합동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가상계좌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 등 6개 은행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가상화폐의 투기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볼 수 없고 다단계 금융(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는 우리 경제에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부실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자본 세탁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국의 제재로 국내 거래소로의 신규 투자 유입이 어려워졌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여전히 해외보다 40~50% 정도 높은 상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위험 거래’로 규정된 가상화폐 거래에 부여한 40개 체크리스트 의무를 어겼는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6개 은행에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초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600억원이다. 거래소 법인 계좌는 개별 투자자들의 가상계좌로 연결된다. 일반 법인을 가장한 거래소 계좌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나흘간의 검사로 가상계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거래소 내부 거래 등 다른 의혹은 검·경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1-08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