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위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경기도 탈세 위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18 11:56
업데이트 2022-09-18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경기도가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이다.
이미지 확대
재건축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일산 1기 신도시 전경(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재건축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일산 1기 신도시 전경(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개인 없이 쌍방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