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청자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공공임대’ 신청자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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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공공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깐깐해진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신규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근로·복지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를 신청자가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 등 증빙서류에 의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고소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와 LH는 입주 신청자의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입주자 선발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입주 신청자는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입증서를 내지 않아도 돼 입주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경과 연수에서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차량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된 방식은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할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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