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알코리아에 21억 부과
38개 필수품목 정해 거래처 제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했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본부가 파는 물품만 쓰면 가맹점끼리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넛·커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까지 강매하는 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 설비와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해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렸을 때만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엉터리로 제공한 혐의도 포착하고 경고를 내렸다. 가까운 곳에 던킨 가맹점이 있는 데도 없다고 속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근 가맹점 현황은 상권 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던킨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결심하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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