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완전판매·금융사고 무관용… 자본시장 불법행위 엄단”

이복현 “불완전판매·금융사고 무관용… 자본시장 불법행위 엄단”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2-11 01:10
수정 2025-02-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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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신뢰 회복 강조
“단기 성과 압박, 소비자 보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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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2.10.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2.10.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도 강조하면서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선임 절차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은행의 개별 여신에 관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개별 여신까지 주요 검사 대상으로 삼으면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안 해 왔는데 적절한 형태의 자료 수집, 사실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안 했던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금융권 상황이 대형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임원들이 단기 성과 압박이 많은 처지에 있다 보니 소비자 보호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위 임원 연임이나 선임, 성과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최근 연임이 결정된 함 회장의 선임 절차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연임 결정 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사내이사가 만 70세 이후에도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임되더라도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던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이 원장은 “형식적인 면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임명 절차를 보면 실효성 면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도 회장 임명보다 상당히 전 단계부터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5-0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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