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피해, 실손보험·車보험 신청하세요

北오물풍선 피해, 실손보험·車보험 신청하세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6-10 23:51
수정 2024-06-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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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쟁 아냐 보상 가능” 판단
사회재난 규정땐 시민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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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인천소방본부 제공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인천소방본부 제공
북한이 지난달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일부 오물풍선 피해 사례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판단에서 일부 방향을 바꾼 셈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표준 약관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물풍선은 전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오물풍선이 전쟁에 준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피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물풍선에 맞아 다치거나 자동차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한 손해보험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유리창이 부서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오물풍선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경우 개별 손해보험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공적 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규정돼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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