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계좌·6조원 손실 배상 기준
금감원 “최대 100%까지 받을 수도”투자경험·위험요인 등 차등 적용
금융사 책임은 최대 50%까지만
피해자들 “은행편만” 소송 예고
단상 향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감원 배상안은 사례에 따라 투자자 손실의 0~100%를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가 배상하게 했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 포인트), 기타 요인(±10% 포인트)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따져 금융사 책임을 최대 50%까지 반영한다. 이후 ELS 투자 경험, 연령, 투자 규모 등 투자자 특성을 분석해 최대 45% 포인트를 더하거나 뺀다. 마지막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기타 요인에 따라 10% 포인트를 더하거나 뺀다.
ELS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의 투자자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가산 요인을 각각 최대로 인정하고 기타 요인으로 5% 포인트 이상을 얻으면 산술적으로 투자금 전액 배상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젊은 투자자가 위험여부를 알면서 투자했다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판매자나 투자자 한쪽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배상비율은 0∼100%까지 나올 수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배상비율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이 평균 손실 배상비율로 제시했던 20~80%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이번 배상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금융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회 압박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 배상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은행 입장만 반영했다.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는 은행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2024-03-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