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

[단독]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3-07 00:14
수정 2024-03-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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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이고 가압류 없는 집 대상
다가구·반지하 주택은 아예 빠져
피해자 “체납 없는 피해주택 없어
현실 모르는 생색내기 대책” 반발
전문가 “후순위 임차인부터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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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호소’
대통령실 앞에서 ‘호소’ 대전·경북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은 정부의 지침 시행으로 생겨난 주거 형태”라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 대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도 “(임대인) 체납 없는 피해주택은 한 건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국토부를 대행해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겠다는 통합 공고를 냈다. 경매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유찰이 거듭될 경우 낮아질 수 있는 반환 금액을 높인다는 취지다.

LH에 협의매수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주택 ▲임차권 외 별도 권리관계가 없는 피해주택 ▲임차인 보증금이 감정가격 초과 ▲피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빈껍데기 대책”이라며 분노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외 가압류 등 다른 권리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집에 압류가 걸려 경·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여야 하는데 등기에 가압류도 없어야 한다는 건 모순이란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김모(32)씨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근저당, 가압류가 없으면 경매로 보증금 자력 회수가 가능해 애초 피해자로 인정조차 안 해 줬을 것”이라면서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피해자 이모(36)씨도 “협의매수 방안을 기대했는데 한숨만 나온다”면서 “생색내기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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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대상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을 통으로 매수해야 하고 반지하 주택은 점진적으로 없애야 할 대상이란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다가구주택(2070가구)과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구치소에 가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은데 집주인과 매매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국토부는 “협의매수 방안에 포함되는 피해주택도 다수 있으며 이번 방안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1만 2928명 중 10%(1300여명) 정도가 선순위 임차인이고, 이 가운데 동탄 등 일부 지역에서 협의매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매수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주택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면서 “대상이 많지 않다고 대책을 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순위이고 가압류가 없는 피해주택이 몇 채나 될지 모르겠고, 그런 집은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는다”면서 “협의매수 가격이 보증금 수준을 넘으면 임대인을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격이어서 사실상 임대인 구제책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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