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운명의 날’… 채권단 “오너家 자구안 책임이행에 공감대”

태영건설 ‘운명의 날’… 채권단 “오너家 자구안 책임이행에 공감대”

강신 기자
강신, 민나리,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1-11 01:10
업데이트 2024-01-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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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워크아웃 채권자협의회

큰 이변없는 한 찬성 75% 넘을 듯
‘변수’ 중소 채권단도 동참 가능성
산은 “추가 부실 발견 땐 절차 중단”
반대매수청구권 규모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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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1차 채권자협의회를 하루 앞둔 10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은행 등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1차 채권자협의회를 하루 앞둔 10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은행 등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일 태영그룹이 2금융권을 포함한 주요 채권단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다. 시장에선 “큰 이변이 없다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1차 채권자협의회 하루 전인 이날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주요 채권자 회의를 열었다. 설명회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태영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대표단은 추가 자구안을 설명하고 워크아웃 개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태영 측은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PF 대주단과 향후 처리 방안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구안은 물론 전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발표한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담보로 제공’ 등 추가 자구안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산은은 “채권단은 자구계획과 대주주의 책임이행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즉시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차 채권자협의회는 11일 서면결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 채권 비율을 다 합쳐도 33%에 그치는 데다 채권단이 600곳이 넘어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지주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면 채권 비율은 46%로 오른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중이 75%를 넘는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이 태영 측의 추가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연대보증채무 유예를 검토하는 만큼 기타 중소 채권단 역시 워크아웃 개시라는 주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소형 채권금융사들 역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호금융권이 이번 의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뒤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반대채권자)는 워크아웃 의결일로부터 7일 안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워크아웃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채권자는 6개월 안에 청산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반대채권자의 채권액을 물어 줘야 한다.

찬성채권자가 허용할 경우 반대채권자는 보유 채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산은은 이를 근거로 태영건설에 반대채권자 채무를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태영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대채권자의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인수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태영 측도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신·민나리·유규상 기자
2024-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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