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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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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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이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한 경우는 104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