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료… 4년 동안 117배 늘어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등 급증
지난달 특별단속 1만 3961건 적발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가운데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악덕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13억원(1663건), 올해 1∼7월까지는 1938억원(891건)으로 급증했다.
사고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텔 사고액은 2018년 21억원(10건),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이다. 반면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서 2019년 405억원(203건),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집값 상승세를 타고 빌라·다세대주택 등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 버리는 등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 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고 있는 악덕 임대인 정보가 3353건에 이른다.
서 의원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