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분석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편의점주들의 수익은 최대 18%까지 급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본사는 타격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먼저 편의점 총이익에서 수수료를 떼 가면 편의점주가 나머지 이익에서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구조인 데다 본사가 편의점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이다.위탁가맹점이 순수가맹점보다 더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주가 임대료를 부담하는 순수가맹점(평균 30%)과 달리 위탁가맹점(평균 60%)은 본사가 임대료 등을 부담하는 대신 수수료를 약 30% 포인트 더 가져간다. 유 연구원은 “2명을 고용하는 순수가맹점은 수익이 9.5% 줄겠지만 위탁가맹점은 17.5% 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은 유통업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곳으로 꼽히지만 본사는 ‘무풍지대’로 분류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본사의 과도한 점포 수 확대도 편의점주들을 옥죄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체 시장(14.1%)이 커진 만큼 점포 수(13.9%)도 늘어나 점포당 매출(0.2%)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편의점 점포 수의 지나친 증가”라며 “가맹수수료율 인하나 가맹점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어렵다면 신규 점포 축소가 점주들의 이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