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자가 수십억 시세 차익… 범죄자금 유통 정황

마약 전과자가 수십억 시세 차익… 범죄자금 유통 정황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3 2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자금 주먹구구 관리 실태

고객돈 거래소 대표 계좌 이체도
금융위 “문제 있다면 폐쇄 검토”


금융위원회가 23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난맥상은 거래소가 언제든지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단 거래소가 마약대금 등 범죄자금의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용을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한 마약 전과자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이를 가상화폐 지갑에 넣은 뒤 국내에서 수십억원으로 현금화했다”면서 “해당 전과자가 자금의 최종 목적지인지 여부는 추후 수사로 밝혀져야 하지만 신용정보나 출입국 자료 등을 종합하면 마약 대금을 유통한 정황이 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파악한 또 다른 사례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횡령, 사기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주주에게 갔다면 그 자체로 의심 거래로 봐야 한다”면서 “실제 문제점이 있다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109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냈다. B거래소의 경우 4개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자 돈 586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에 집중시켰다. 이 중 576억원은 곧 또 다른 거래소의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한편 관세청은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이날 관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직접 갖고 출국해 태국 등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차익을 얻은 혐의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구입이 쉽고 값도 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는 한도가 없다. 다만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필요 시 세관은 지출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여행경비 지출계획서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한 금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가상화폐 구매에 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가 없는 여행경비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24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