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사이버 경계벽 ’ 추가… 공동주택 건축 시 보안 강화

‘세대간 사이버 경계벽 ’ 추가… 공동주택 건축 시 보안 강화

입력 2018-01-09 22:36
업데이트 2018-01-10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후덕 의원 개정안 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공동주택 건축 시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기준 대상에 기존 ‘세대 간 경계벽’ 외에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뤄지면 한 가구만이 아니라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또 공용망 내부 이용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현행 규정상 방어책이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Io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 가구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니라 가구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0 1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