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베이비’

‘금수저 베이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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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지난 1세 미만 300여명 1인 평균 5000만원 증여받아

18세 이하 4만여명도 5조원대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의 유아 300여명이 1인 평균 5000만원에 가까운 재산을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4만 6542명으로 모두 5조 2473억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 평균 1억 1274만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세 미만 304명은 모두 150억원을 받았다. 1인 평균 4934만원이다. 만 2세 이하의 경우 3988명이 3338억원을 물려받아 1인 평균 8370만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5274명의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 136만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인 만 6~12세 1만 6047명은 1인 평균 1억 1052만원을 받았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 1233명은 부모 등으로부터 2조 6053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 2270만원에 이르렀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증여 규모가 컸다. 자녀가 중·고교생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셈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은 1인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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