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월말부터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 7월말부터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08 09:01
업데이트 2017-06-08 0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중개할 때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임차인이나 매입자에게 설치 유무, 설치됐다면 그 개수 등의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아파트는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