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벌려고 통장 빌려줬다간 큰 코 다쳐요”

“돈 쉽게 벌려고 통장 빌려줬다간 큰 코 다쳐요”

김경희 기자
입력 2017-04-17 15:34
업데이트 2017-04-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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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통장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서울신문 DB
통장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서울신문 DB
100만원 넘는 돈을 쉽게 벌려는 마음에 혹해서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가는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통장 매매·임대 땐 신규 대출을 못 받을뿐더러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천581건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천273건보다 30.4%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되며, 대부분이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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