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든 스마트폰케이스, 화상사고 위험”

“액체 든 스마트폰케이스, 화상사고 위험”

입력 2017-04-07 14:37
업데이트 2017-04-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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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성분 들어있어”…한국소비자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짝이 장식이 액체 속에서 움직이는 스마트폰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액체가 흘러나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또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에서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 화상 사고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8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고,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소비자원은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다며 액체의 성분, 화상 위험성 등에 대해 판매정보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폰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액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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