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국책銀이 수주보증·수은 영구채 금리 인하 ‘당근’에도 ‘대우조선 살리기’ 머뭇대는 국민연금 왜

[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국책銀이 수주보증·수은 영구채 금리 인하 ‘당근’에도 ‘대우조선 살리기’ 머뭇대는 국민연금 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4-06 22:34
업데이트 2017-04-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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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vs 금융당국 쟁점 5가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놓고 국민연금공단 등 회사채 투자자와 금융당국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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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수주 보증과 수출입은행 영구채 금리 인하라는 ‘당근책’을 던졌다. 대우조선이 수주하면 산업은행이 보증서(RG)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이 ‘2차 보증’(복보증)을 서는 안이다. 선주에게 선수금을 물어줘야 하는 일(RG콜)이 생기면 은행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낸다. RG 발급 번호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수은이 인수하기로 했던 대우조선의 영구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금리도 연 3%에서 1%로 낮춘다. 은행권이 만기를 연장하는 대우조선 무담보 채권에 대해 현재 1% 금리를 받고 있어서다. 그간 은행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 조정안의 키를 쥔 국민연금은 이날도 ‘손실 분담 결론 연기’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사채권자집회가 불과 열흘 앞이지만 양측의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국회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과 산은이 부딪치는 쟁점은 크게 5가지다.

① 채권은행만 덕본다? 국민연금 등은 대우조선이 정상화돼도 ‘과실’이 RG 채권을 든 채권은행에 간다고 본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미리 받아 놓은 선수금을 금융사가 대신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환급보증이다. 대우조선이 배를 만들어 넘기면 은행은 부담이 사라진다. 더욱이 정부안대로 RG를 제외한 산은·수은의 무담보채권 1조 6000억원을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도 이들이 들고 있는 대우조선 전체 채권 중 비율은 1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은은 펄쩍 뛴다. 신규 수주가 생기면 RG는 계속 발생한다는 논리다. 산은 관계자는 “더욱이 국책은행은 2조 9000억원이라는 신규 자금도 내놓는다”면서 “반대로 배를 못 만들었으니 선수금을 내놓으라는 ‘RG콜’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출자전환에 포함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② 산은 책임론 투자자들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산은의 추가 감자를 요구한다. 대우조선 지분 79%를 보유한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한다면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늘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주식 6000만주를 무상감자 후 소각하는 등 대주주로서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쏟아부은 4조 2000억원에 대한 추가 손실 부담까지 지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③ 출자전환 기준가 낮춰 달라 현재 출자전환 기준가격은 1주당 4만 350원이다. 거래정지 직전 가격에서 10% 할인한 수준이다. 하지만 출자전환된 주식이 오는 9월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폭락이 불 보듯 뻔해 기존 주주들은 반발이 크다. 이 때문에 출자전환 시 가격을 더 낮춰 더 많은 주식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산은은 “출자전환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 감면의 일환”이라면서 “경제적 투자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④ 채무조정 실효성은?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고심 중이다. 보수적인 추정이라 해도 2018년 이후 신규 수주가 늘지 않고,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 인도금 회수 등이 무산되면 대안이 부재하다는 논리다. 또 분식회계 소송 패소 때 줄소송 탓에 경영 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자율적 구조조정과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시 얼마나 물린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⑤ 회생 전환 시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예컨대 신규 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배를 만들어 RG를 줄였다고 치자. 그럼 회생절차 원칙에 따라 신규 자금은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국책은행은 부담을 던다. RG를 줄인 시중은행도 손실을 던다. 그런데 1~2년 후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로 들어가면 상환을 미룬 사채권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신규 자금 우선 변제는 자금 운용상 잉여 현금이 발생하면 상환받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지원하는 한도성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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