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안나면 수수료 깎아드립니다” 착한 금융상품 확산

“수익 안나면 수수료 깎아드립니다” 착한 금융상품 확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4-04 15:48
업데이트 2017-04-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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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금융 상품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금융사들은 정해진 수수료를 챙겨가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고객의 수익률에 따라 금융사의 수익도 달라지는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는 ‘고객수익연동 보수 인하 펀드’를 내놓았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원금 손실과 수수료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고객들을 위해 수익률과 수수료를 연동한 것이다. 그동안은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이 나도 수수료율이 똑같이 적용됐지만 이 펀드는 목표 수익률 달성 여부에 따라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수수료가 달라진다. 투자가 시작되고 6개월 이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매보수를 50% 인하하고, 1년 내에도 못할 경우 운용보수도 50% 내린다. 앞서 국민은행은 6개월 동안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수료 0.5% 포인트를 깎아주는 ‘착한 신탁’을 선보였다. 판매 종료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 목표수익률(3%)에 도달해 원금과 수익률을 모두 고객에 돌려줬다. 국민은행은 ‘착한 신탁’ 상품을 시리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고객 수익률과 은행의 수익을 연동시킨 ‘동고동락 신탁’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에 연계된 2년 만기 신탁 상품으로 만기까지 연 4% 또는 6%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기본 수수료는 선취 수수료 0.5%와 후취 수수료 0.4%로 기존의 연간 1.5~1.9% 수준이던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대신 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하거나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면 추가로 성과 보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성과 보수를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수익률이 저조하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신탁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더 일찍 수수료 차등화에 뛰어들었다. 이달 중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성과보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선택폭을 더 넓힌 차등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추가 성과보수를,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기본 운용 수수료만 떼가는 식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수수료를 수익과 연동하면 고객들은 부담이 줄고 금융사는 고객 수익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 “운용사뿐 아니라 (상품을 단순 판매관리하는) 증권사나 은행들도 동참하는 곳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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