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다자녀도 할인… 부부가 같은 상품 들어도 우대
고정 비용처럼 나가는 보험비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정작 본인이 할인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했다.우선 보험계약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저소득층 보험료 3~8%를 할인받는다. 장애인 가족 역시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험료가 2~5% 저렴해진다.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도 있다. 피보험자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를 포함한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가 0.5~5% 저렴한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 있다.
실손의료·자동차·운전자보험 등 배우자가 같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부부 할인(할인율 1~10%)을 챙기면 된다. 한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같은 회사 다른 상품에 가입할 때도 기가입자 할인 특약을 활용해 최대 14%의 보험우대특약으로 할인을 받는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들어 준 경우 보험료를 깎아 주는 효도특약도 있다. 자신의 부모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했을 때 보험료를 1∼2% 할인해 준다. 단, 피보험자는 나이가 50세 이상, 계약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설명서와 약관으로 어떤 할인 특별 계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0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