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내년 상반기 폐지…”알뜰폰은 더 지원”

‘통신요금인가제’ 내년 상반기 폐지…”알뜰폰은 더 지원”

입력 2015-06-25 13:20
업데이트 2015-06-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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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발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원만히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 요금인가제 폐지키로…1위 사업자 견제장치는 마련해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통신사에 대해 요금 인상이나 새 요금제 출시, 요금 구조 변경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요금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1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1위 사업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가제를 폐지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다만 1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하게 요금을 끌어올리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두기로 했다.

1위 사업자가 요금제가 담긴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이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장 새 요금제가 발효된다.

그러나 이용약관심의자문위가 보완을 요구(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보완할 때까지는 효력의 발생이 유보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이때 이용약관심의자문위는 ▲ 이용자 이익 저해(과도한 요금 인상, 상호보조 등) ▲ 공정경쟁 저해라는 2개의 잣대를 갖고 약관을 들여다보게 된다.

미래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해소될 때 모든 사업자에게 완전 신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KT나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요금 인상을 주도하거나 반대로 출혈적인 인하 경쟁에 나서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인데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중 인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알뜰폰 더 지원하고 경쟁상황평가 제도도 정비키로

이번 방안에는 알뜰폰 지원책도 담겼다. 8%대인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말까지 10%, 2016년 12%로 확대돼 알뜰폰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가 되도록 성장을 계속 돕겠다는 것이다.

우선 알뜰폰 사용자에 대해 올해 9월까지 감면해주고 있는 전파사용료를 내년 9월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타 이통 사업자의 망을 빌릴 때 지불하는 비용(도매대가)을 작년보다 음성의 경우 10.1%(39.33원→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원→6.62원/MB) 인하한 데 이어 앞으로 더 인하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한테 망을 빌려줘야 하는 의무사업자(SK텔레콤)도 내년 9월이면 의무 기간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LTE 이용자나 청년들도 알뜰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내는 장치인 ‘경쟁상황평가’는 소매시장 중심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또 시기적으로는 정기평가에서 수시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지배력을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로 정의한 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이런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되는 통신설비(기지국·망·관로·전주 등 유·무선망)를 신규 사업자나 알뜰폰 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사업자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유·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재난 대비 망 이중화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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