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부실기업 세금붓기 중단” vs “기간산업 기업회생이 우선”

[뉴스 분석] “부실기업 세금붓기 중단” vs “기간산업 기업회생이 우선”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6-01 00:34
업데이트 2015-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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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公 성동조선 채권단 이탈 논란

성동조선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무역보험공사(무보)가 결국 성동조선 채권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무보가 2013년 12월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며 채권단과 이견을 노출한 지 1년 반 만이다. 앞서 국민은행이 2011년 12월 채권단에서 빠졌지만 당시보다 파문이 훨씬 크다. 무보가 채권단 2대 주주(20.39%)이고 국책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경남기업 사태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간산업만큼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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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31일 “국책 금융기관인 무보가 경제에 미칠 파문은 고려하지 않고 손익 계산에 따라 발을 뺐다”고 책망했다. 이에 대해 무보 측은 “세금으로 자금이 운영되는 만큼 더이상 ‘밑 빠진 독’(성동조선)에 물 붓기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무보는 “보증기관인 공사가 은행과 동일하게 손실분담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 끝에 (채권단) 이탈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수은)은 단독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온 어음상환 및 7월까지 필요한 운영자금 용도이다. 무보가 채권단에서 빠지면서 손익정상금 50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라 당장은 수은이 채권단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할 처지는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단 내부에선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성동조선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95억원이다.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던 2010년(1122억원 손실)보다 손실 규모가 3배로 불었다. 조선업 침체로 저가 수주가 이어져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처지인 SPP조선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신규 수주를 당장 중단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가 ‘임금인상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은이 주도하는 정상화작업에 대한 불신도 깊다. 수은은 2011년 성동조선에 7300억원 유동성 지원과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를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삼정KPMG에 실사를 맡겼다. 당시 삼정은 “일부 시나리오의 경우 회사 존속가치가 의문시된다(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수은이 부랴부랴 딜로이트안진에 재실사를 맡겼다. 안진은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하면서 2015년까지 채권단이 더 투입해야 할 자금을 9000억원가량으로 봤다. 똑같은 기업에 대해 두 회계법인이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손을 뗐다.

2013년 12월 1조 6288억원의 출자전환을 앞두고 실시한 안진의 실사 결과에 대해 무보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며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수은은 이듬해 1월 삼일회계법인에 재실사를 맡겼다. 당시 채권단 사이에선 “수은이 자구계획도 위험노출액 관리계획도 없는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무리하게 출자전환을 강행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수은이 부실채권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성동조선 지원을 강요한다는 얘기였다.

무보에 이어 성동조선 정상화 작업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채권단도 적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채권단이 각자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부실기업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강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무보의 채권단 이탈’을 부처간 ‘엇박자’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무보와 수은이 각각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모피아(금융 당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파산법(통합도산법)에 예외 조항을 두고 기간산업과 연관된 기업은 산업은행과 법원이 구조조정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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