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하면 보험료 인상 불이익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를 깜빡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는 통상 두 차례(2개월) 연체되면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지 후 새로 보험계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 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 관계와 대처방법’을 7일 내놨다.
통상 계속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보험사가 연체 사실을 비롯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서면이나 전화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통지 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보험회사가 진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부활 절차가 있는데도 새로 보험을 들면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아 손실이 날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회복시키면 기존에 냈던 보험료로 다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0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