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저지른 한센인 탄압 피해자 6천여명 확인

공권력이 저지른 한센인 탄압 피해자 6천여명 확인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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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진상위 종료…생존자 4천명에 생활지원금 지급

해방 이후 공권력에 의해 감금과 폭행, 불임수술, 집단 학살에 이르기까지 등 숱한 고통과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 6천462명이 뒤늦게 정부조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기 변호사)는 2009년부터 시작한 진상조사 결과, 총 17건을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결정하고 6천46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위원회 활동과 진상조사는 지난 2008년 10월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권력이 직·간접 개입하거나 방조한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을 억울함을 달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위원회는 2기에 걸친 활동으로 이 법에 명시된 1945∼1963년까지 정부에 의한 ‘한센인 격리·폭행사건’ 외에도 총 17건의 피해사건을 확정했다.

한센인 격리·폭행사건이란 해방 이후 공권력이 한센인을 강제로 수용시설에 가두고 폭행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두 아우르는 사건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인권침해는 1963년 2월8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착촌 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이어져 이번 진상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가 3천286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한센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수용시설에 격리·감금됐고 간척사업 등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하기도 했다.

소록도에서는 ‘갱생원’ 직원과 지역 치안대원에 의해 84명이 학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강제수용 법적 근거가 사라진 이후에도 1천579명이 부당하게 격리돼 폭행 등을 당했다.

이밖에 ▲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 사천 비토리 사건 ▲ 흉골골수천자 사건 ▲ 양평 양수리 사건 ▲ 안동어린이 실종 사건 ▲ 무안 연동 사건 ▲ 함안 물문리 사건 ▲ 나주 냇골 사건 부산 성화원 폭행 사건 등 한세인 피해사건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여섯차례 피해신고기간을 연장 실시해 총 1만38건을 접수·심의해 6천46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1천758명은 피해 사실이 규명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생존자 가운데 피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한센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천명에게는 매월 생활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혜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한센인단체와 신문광고로 여러 차례 피해신고를 독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의사를 가진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2기 임기(2011.8.1∼2013.7.31)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한센인피해 진상규명법에 따라 제출하는 진상조사보고서는 9월에 나올 예정이다.

최종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당시 한센인 암매장설이 유포돼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칠곡농원 사건’ 등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담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진상조사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따돌림 당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한 작업”이라며 “수십년간 부당하게 고통 받은 한센인의 인권과 명예를 일부나마 회복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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