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로 稅 회피… 의료비 공제도 부자 유리

선박펀드로 稅 회피… 의료비 공제도 부자 유리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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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소득공제의 기득권화… 조세형평 위배 실태

기업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세금 감면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1982년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 경기 활황으로 필요가 없어졌을 때도 재계 반발 등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이를 없애지 못했다. 그동안 18차례 일몰(시한 만료)의 위기를 넘겼다. 비과세·감면이 기득권화된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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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3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 7000억원(잠정)으로 연평균 6.9%씩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의 12.8%를 차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6일 공청회에서 지적한 케케묵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 목표에 어긋나고 실효성 부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 방식 ▲항구화·기득권화로 세수 기반 약화 ▲예산산업과의 중복 등 크게 4가지다.

저축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모두 14개에 이른다. 지난해 감면액만 모두 1조 4641억원이나 됐다.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정책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득 하위 40% 계층이 저축 여력이 없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이 제도는 최초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 대상인 농어민에게는 과실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자격을 농어민뿐 아니라 1만원 정도 출자금을 낸 준(準)조합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정책 대상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62조원 가운데 80.9%인 50조원은 준조합원의 예금이었다.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나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장기저축성보험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분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거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제도도 있었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 개별소비세 면제 등 35개 제도는 아예 이용된 적이 없었다. 예산 사업과 수혜 계층이 중복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7조 4978억원은 유사 중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비과세 감면에 따른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 18조 5722억원의 40.3%에 달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준으로 1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혜택은 68만원에 불과했지만 10억원이 넘는 ‘초(超)고소득자’의 경우 7135만 5000원이었다. 105배의 격차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에 비례해 공제를 받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이라면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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