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매장 리뉴얼도 금지
앞으로 커피 가맹점이 새로 들어서려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점포 새 단장(리뉴얼)은 5년 이상 주기로 해야 하며 그 비용도 20~40% 이상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커피사업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5곳이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 경영난이 가중됐다. 모범거래기준은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개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감안했다. 단,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인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된 경우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예외로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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