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보험설계사들의 고용형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냐가 핵심이다.보험설계사들은 현재 법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개인사업자다. 보험사와 설계사의 관계는 위탁계약이다.
설계사들은 회사가 이 특수한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 상품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들이 책임을 설계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직원처럼 관리받지만 산업재해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사들은 다른 입장이다. 설계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보험업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어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근로자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설계사는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다. 설계사의 고용 안전성이 강해지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도 들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권익보호 공약은 보험사와 설계사 간 위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나왔다. 보험 상품이 불완전 판매로 계약이 해지되면 설계사들이 판매 수수료를 환급하는 등 주된 책임을 졌다. ‘전속 설계사’(한 보험사의 상품만 파는 설계사)는 출퇴근을 관리받고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보험설계사협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와 설계사의 관계는 위탁 계약 형태라기 보다는 강자와 약자 관계로 보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속 설계사만은 적어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이 업권 내 이직이 자유롭고 완전경쟁체제인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 설계사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사 노조가 생기면 직원 노조와 맞서는 등 보험사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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