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많아 정보교환 필요 상황 방치한 거래소는 왜 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혔다. “업계 관행을 담합으로 매도했다.”며 “담합이 맞다면 이런 상황을 방치한 한국거래소는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항변이다.증권사들은 장외거래가 많은 채권시장 특성상 정보 교환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행적인 정보 교환조차 담합으로 간주하면 (담합에) 걸리지 않을 사안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담합한 측면도 있는데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공정위가) 조직적인 담합으로 몰아세웠다.”고 성토했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도 대행 5개 증권사에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의 수익률 차이를 40bp(0.04% 포인트)에서 10bp 안팎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사실상 위협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채권) 매수 전담사 지정 평가 때 수익률이 높으면 감점을 줘 탈락시키기도 했다.”며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거래소가 담합을 유도했고 이런 상황을 방치했는데도 정작 조사 대상이나 제재에서 거래소는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6개 증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어서 고발 조치는 전혀 예상 못했다.”며 행정소송 등 공동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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