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삼는 노무사 발 못붙인다

불법 일삼는 노무사 발 못붙인다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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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임 신고제’ 도입

내년부터 사측과 결탁해 노동조합 파괴 등을 일삼은 노무사와 노무법인에 대한 퇴출 시스템이 시행된다. 창조컨설팅 등 일부 노무법인들의 지도·상담에 따라 ‘SJM 사태’ 등 용역폭력 사건이 발생,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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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도입, 노무사들이 공인노무사회에 업무 신고를 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기록·관리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른 노무사 등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실제 창조컨설팅과 소속 노무사들은 지난 19일 각각 설립인가 취소와 등록 취소에 처해졌지만 국회와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 행위를 계속할 수도 있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관계 안정을 명목으로 사용자 측과 계약을 맺고,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사측에 유리한 노조 설립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법 81조 위반이다. 또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이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인가·등록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로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14개 사업장의 노조가 붕괴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노조에 대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가 벌어진 SJM 사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노무사와 노무법인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악덕 노무사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면서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통해 노조 파괴 노무사 등에 대해 상시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사들이 본인의 업무 내역을 한국노무사협회에 신고하고, 이를 노무사협회와 고용부가 점검한다면 일부 노무사들과 노무법인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복안이다. 노무사회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노조 파괴에 나선 노무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리면 유성기업 사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진 신고에 따른 부실 신고 우려는 변호사 업계 등에서 쓰고 있는 인지(印紙) 제도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위임장 등에 노무사협회가 발행한 인지인 공유증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유증 내역과 국세청의 소득신고 내역을 비교하면 세금 탈루 여부뿐 아니라 수임 사건의 성격과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유증은 변호사 업계와 유사한 1만~1만 50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부가 집계한 노무사 연봉이 3005만원으로 변호사(6884만원), 회계사(5559만원)보다는 적지만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다.

고용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무사 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박영기 노무사협회 부회장은 “고용부가 노무사협회는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1900여명에 달하는 노무사 업무를 일일이 직접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시스템 도입으로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노무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계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에서 노조 파괴를 조종하는 노무사 등을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정부 조치와 별개로 창조컨설팅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일삼은 노무법인 등에 대해 형사는 물론 민사소송 등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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