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 “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수단”

FTA민간대책위 “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수단”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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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규정 근거없어, 한미FTA 비준 촉구”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는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FTA민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ISD가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 “2005~2010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17억달러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115억달러보다 많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바로 ISD”라고 강조했다.

이어 “ISD는 전 세계 2천5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미루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FTA민대위는 2006년 결성된 민간단체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를 비롯해 전국은행연합회, 관련 연구기관 등 42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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