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 민간 전문가가 뜬다

‘체불임금 해결’ 민간 전문가가 뜬다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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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6)씨는 최근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회사 사장은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 48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장은 체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D기업 사장 최모(60)씨는 지난해 11월 종업원인 김모(58)씨 딸 결혼식에 부조금을 50만원이나 냈다. 하지만 김씨는 한달이 지난 뒤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에 사표를 냈다. 사장 최씨는 부조금을 많이 받아 챙기고 그만둔다는 점에 배신감을 느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감정 대립으로 여전히 중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나선다. 고용부는 30일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인사노무 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2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2~4월 중 민간전문가 160여명을 선발, 각 지방관서에 민간조정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상담조정 성과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기본 1일 6만원, 건당 1만원)가 지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기 전에 민간조정관이 14일 동안 상담·조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에서 민간조정관 9명이 포함된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시범운영한 결과 체불 사건의 33.5%(4254건 중 1424건)가 민간조정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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