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원 국회 제출키로… 내주 ‘신상훈 해임’ 이사회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지주 사장에 대한 외곽의 목조르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라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 조사에 이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 검토, 검찰의 차명계좌 수사 착수 등이 변수다. 신 사장도 검찰의 수사와 함께 이사회의 해임 결의 등이 도사리고 있다. 주변 상황이 힘든 만큼 살아남으려는 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부당 대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3일 시민들이 서울 태평로의 신한금융지주 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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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 중인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측이 다음 달 라 회장 사건과 관련해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에 알아본 결과 이미 지난달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준 데다 신한은행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국회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검사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를 위해 다음 달에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청구서를 만들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 청구가 국회에서 채택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검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단, 추가 감사가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통과된다.
●라회장 쪽 임원 ‘표 다 지기’ 작업
한편 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를 앞두고 양측의 기류도 미묘하다. 이사회에서는 12명의 사외이사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 사장의 해임이 결정된다. 내부 규정상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되면 신 사장은 사장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이사회 멤버 자리만 지키게 된다. 현장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한 표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등기이사직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최대 관심사는 이사들이 라 회장과 신 사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이다. 벌써부터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라 회장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신한금융 임원이 사외이사들과 접촉하면서 신 사장의 해임에 찬성하도록 ‘표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건너가 대주주인 재일동포 들을 상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에게도 반격의 기회는 있다. 당초 검찰 고소 통보가 된 지난 2일 오후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이사회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주말 동안 신 사장도 이사들을 설득한다면 승산이 아주 없지는 않다. 신한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 사장이 검찰 조사를 끝낼 때까지 해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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