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FIFA 판단 따라 조치”
손준호.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가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다가 다시 ‘20만 위안(약 3800만원) 의문’에 빠졌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판단을 기다린 뒤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협회가 손준호를 영구 제명했고 이를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해외 징계를 곧바로 국내 리그에 반영할 순 없다. FIFA가 각국 협회에 지침을 내려야 국제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K리그 관계자도 “당장 상황이 변한 건 없다. 먼저 FIFA와 축구협회를 통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준호가 K5리그(용산 건융FC) 등록을 신청하자 중국 측에 그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축구협회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징계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지난 7월 징계 절차를 개시해 지난 10일 손준호 등 43명을 영구 제명했다.
손준호 측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그가 지난해 1월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중국 산둥 타이산 동료 진징다오에게 받은 20만 위안이다. 진징다오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손준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불법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진징다오 부모님의 한국 병원을 알아봐 줬고 그의 축구교실에도 선물을 준 적이 있어 감사의 표시라고 여겼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많은 돈을 벌다 보니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2년 손준호의 연봉은 40억원을 웃돌았다.
2024-09-13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