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 프로야구 심판의 뇌물수수 사건을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지난달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에게 현금을 건넨 인물이 두산 베어스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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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의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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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의 모습
서울신문DB
<프레시안>은 두산 구단의 고위 관계자 A씨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심판 B씨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전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 28일 상벌위를 열어 전직 프로야구 심판 B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논의했으나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15일 보도한 적이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시리즈를 앞둔 2013년 10월 당시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KBO 관계자는 “지난 3월 KBO 조사위원회가 A씨와 B씨 간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해 이를 상벌위에 보고했다”면서 “당시 상벌위는 현금 액수가 크지 않고, 개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 B씨의 전화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이를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겼다”면서 A씨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프레시안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B씨는 도박 관련 문제로 인해 돈을 필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측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두산 측은 “전 심판과 금전 거래가 발생했거나 KBO 조사가 실시됐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프레시안에 설명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KBO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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