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내년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뤘다.
IPC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집행위원회를 열어 태스크포스 팀이 마련한 러시아의 출전을 승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승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집행위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RPC)는 국가 주도로 도핑 잘못을 저질러 지난해 8월 IPC로부터 모든 패럴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태스크포스 팀은 러시아가 패럴림픽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연구해 지난 9월 일곱 가지로 정리했다가 이번에 다시 다섯 가지로 축약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는 진척이 있었지만 둘은 러시아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RPC가 한달의 시간을 벌어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면 평창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엠블럼 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날리고 있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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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엠블럼 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날리고 있다. AFP 자료사진
다섯 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C 회원국 부서가 RPC 정관을 승인할 것, 둘째 재가입 기준의 모든 예산 관련 측면들이 완비될 것, 셋째 현재 재가입 기준에 따르면 RPC 인력과 집행부는 각각 10점과 14.2점으로 평가되는데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 넷째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를 재승인할 것, 러시아가 매클라렌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과 증거를 콕 집어 적절하게 공식 반응을 표명할 것이다.
IPC는 또 한달 정도의 과도기 동안 러시아 선수들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스노보드 등 평창패럴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한 국제대회에 중립국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3일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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