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집중호우에 침수된 지하주차장, 건물주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집중호우에 침수된 지하주차장, 건물주 책임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07 01:42
수정 2019-08-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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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손해보험사 vs 피고: 건물주 B씨

C씨는 2014년 8월 25일 부산 연제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빗물이 주차장에 유입되며 차가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사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인 C씨에게 271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가 건물주이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 당일 부산에는 연중 최다인 시간당 60㎜의 비가 왔고 특히 연제구에는 시간당 최고 78㎜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B씨는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빗물이 역류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라며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설치상 하자” vs “자연재해”

1·2심 모두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주현)는 상가의 지하주차장이 지형상 빌딩 지하로 연결되는 내리막 통로(1층)와 기계식 주차타워(지하 1층)와 직접 연결돼 있는데 내리막 통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을 막는 방지턱 또는 물받이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우가 내릴 경우 지하주차장에 물이 그대로 유입되거나 하수가 역류해 침수될 개연성이 큰데도 그에 대비해 충분한 방수 및 배수시설, 하수역류 방지 장치 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저지대에 위치해 범람에 따른 침수에 취약한 이 건물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침수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례적인 비… 건물주 책임 70% 로 제한

다만 재판부는 평소보다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점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B씨가 A사에 189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돼 이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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