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26 20:02
수정 2025-0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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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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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6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6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잡혔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與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범죄” VS 野 “법치주의 짓밟은 사법농단”여야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며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며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직전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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