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롯이 헌재의 시간… 향후 일정은
평의기간 규정 없어 더 길어질 수도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야 공지
6명 찬성 땐 인용·3명 반대 땐 기각
모든 가능성 고려, 결정문 미리 작성
최종 결정문에는 찬반 실명 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아 이날부터 ‘운명의 2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야 공지가 이뤄진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은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2주 동안 재판관들이 모여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헌재법 34조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은 평의에서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이어 이같은 사실관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질 예정이다. 통상적 절차에 따른다면 정 재판관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평의 당일 논의할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재판관 평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진행될 전망이다.
평의 기간은 2주 정도 걸리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그보다 덜 걸릴 수도,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뒤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11일 안팎으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사흘 전에 발표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개됐다.
최종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평결이 이뤄지고서 최종 선고 이전에 미리 새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차원이다. 주심인 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 권한대행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 결론이 결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3명 이상 반대가 나오면 기각된다.
재판부는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놓는다고 한다. 마지막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낸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이 실명으로 모두 공개된다.
2025-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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