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실형… 法 “폭력 전과 수차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왜 이렇게 못 놀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현행범인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른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왜 이렇게 못 놀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현행범인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른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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