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04 14:35
수정 2025-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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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 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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