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불구속 기소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불구속 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1-22 00:07
수정 2025-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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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회사 등 16곳에 517억 대출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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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66)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년간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 16개 업체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대출금 중 84%(433억원)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손 전 회장과 김씨가 대출금으로 서로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하고, 고가 승용차 구입,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고,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을 추가 포착했다.

2025-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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