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시한 단 하루, 공수처 ‘선택지 셋’

尹 체포 시한 단 하루, 공수처 ‘선택지 셋’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06 00:43
수정 2025-01-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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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늘 2차 집행 ② 체포영장 재청구 ③ 곧바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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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와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중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6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6일 밤 12시까지다.

●윤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반발

다만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1차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거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지난 3일과 4일 연이어 경호처 지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선임계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그다음 선택지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구속영장 청구해도 尹신병 확보 미지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관련 절차에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까지 동원해 불응한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공수처 청사나 구치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 한번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025-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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