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시골 군수·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 검찰 공소장에 적시

명태균 “시골 군수·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 검찰 공소장에 적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05 10:47
수정 2024-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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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명씨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
공소장서 이들 간 정치자금 거래 현황 상세히 적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4)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재차 확인됐다.

5일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명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 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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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12.3. 연합뉴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소장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소장은 2021년 5월 30일 경북 고령에 있는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는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김 전 의원은 명씨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1년 6월 초순쯤 명씨는 배모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모씨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영향력 행사 또는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명씨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듯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는 2021년 8월 11일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면서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전 소장은 명씨 말에 동조했고 이모씨는 ‘서로 잘 되어야죠’라고 말했다”며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 전 소장에게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배모씨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김 전 소장을 따라가 자신이 준비한 현금 3000만원과 이모씨가 준비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김 전 소장은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배모씨·이모씨 공천에 도움을 주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캠프(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배모씨와 이모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쯤 배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후 배모씨와 이모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성주군 일원에서 김 전 의원, 명씨, 김 전 소장에게 각각 합계 1억 2000만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세 사람은 이를 수령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두고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20일쯤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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