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쯔양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
유튜버 쯔양이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희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과 공모해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제역 측은 지난 9월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