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접근해 음란물 시청을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중학생으로 적혀 있었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잡은 결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